사회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 매매한 5명 입건
입력 2011-12-04 14:58 
광주 광산경찰서는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수억 원에 매매한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60살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광주 광산구와 북구의 어린이집 운영권을 각각 수억 원의 보증금과 수백만 원의 월 임대료 등을 받고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국가 소유인 법인 어린이집은 관련법상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불법매매를 막기 위해 최근 대표가 바뀌는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다른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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