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은행지점장 사칭 대출 알선자 수배중
입력 2006-08-04 10:27  | 수정 2006-08-04 10:26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는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대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지모씨 등 5명을 기소하거나 수배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씨 등은 사업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오모씨 에게 은행 지점장과 친척 관계이니 이미 대출받은 20억 외에 20억을 추가로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2억8천여만원을 나눠갖은 혐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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