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은행 동일인 한도 오늘부터 확대
입력 2006-08-04 10:02  | 수정 2006-08-04 10:01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실시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개인의 경우 현재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량 저축은행의 경우 현행 80억 원인 법인 대출 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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