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억 원대 사기' 변호사에 무죄
입력 2011-12-02 13:57 
인천지법은 효력이 없는 주식으로 대기업에 사기행각을 벌여 1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53살 윤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처음 만난 이들과 대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모의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해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대기업 주식관리 담당자 김 모 씨와 함께 회사에서 빼돌린 주식 30만 주를 이용해 1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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