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미FTA 번역오류 정오표 공개하라"
입력 2011-12-02 11:07  | 수정 2011-12-02 14:34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오류를 바로잡은 내용을 기재한 '정오표'를 국가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번역 정오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오표 공개가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고도의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면서 비공개정보라는 외통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외통부는 1차 번역본에서 296개에 달하는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은 수정본을 공개했지만, 정작 어떤 항목을 수정했는지는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정오표를 받는 대로 296건의 오류내용과 추가적인 오류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나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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