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수익 기여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CJ헬로비전 등 케이블SO 5개사는 SBS가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 민방에 광고 수익의 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해 온 SO에게도 이같은 수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며, 1조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케이블TV는 정부 지도에 따라 십여 년간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등 지상파 난시청 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SBS가 연간 5천억 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SO들의 주장입니다.
SO 측은 KBS와 MBC 등 다른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CJ헬로비전 등 케이블SO 5개사는 SBS가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 민방에 광고 수익의 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해 온 SO에게도 이같은 수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며, 1조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케이블TV는 정부 지도에 따라 십여 년간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등 지상파 난시청 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SBS가 연간 5천억 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SO들의 주장입니다.
SO 측은 KBS와 MBC 등 다른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