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男 성기노출` 케이블 방송 방통심의위 중징계
입력 2011-12-01 19:07 

방송 중 남자의 성기를 노출한 케이블 채널 방송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전체회의를 열고, 남성의 성기를 노출한 텔레노벨라 '미드나잇 무비 : 노출매니아'에 대해 중징계인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조치를 의결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하우스메이트인 두 여성이 남성들을 만나 연애하는 과정을 묘사한 에로 영화로, 두 장면에 걸쳐서 10여 초간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남성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제35조(성표현)제3항제3호를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 ‘모토로라 아트릭스와 특정 업체 및 제품에 광고효과를 준 채널 동아 ‘VJ 매거진 YTN의 ‘YTN 24에 각각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