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3년부터 커피·녹차 '카페인 의무표시제' 시행
입력 2011-12-01 18:21 
2013년부터 커피, 녹차 같은 다류 제품에도 의무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고 카페인 음료에 한해서만 카페인 함유량과 민감한 사람의 섭취 자제 문구를 표기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피로를 풀어주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카페인 섭취량의 일일권장량은 성인 기준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캔커피는 5캔, 콜라는 2캔, 고카페인 음료수는 6캔에 해당합니다.

[조경진/join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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