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램버스 특허승소 반도체 업계 장기 긍정적
입력 2006-08-04 05:37  | 수정 2006-08-04 05:36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가 독점판결을 받으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로열티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무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통상위원회(FTC)가 반도체 설계업체인 램버스의 기술 독점 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통상위원회는 램버스가 독점을 위해 기만행위를 저질렀고, 이로인해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장 특허 침해를 이유로 램버스에게 대규모 배상금을 물어줘야할 처지였던 하이닉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뷰 : 김영준 / 교보증권 연구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만약 이번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이미 잡아놓고 있는 대손충당금이 모두 환입이 될 수가 있구요. 앞으로 로열티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미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1500억원 정도는 하이닉스 올해 예상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만일 최종 판결에서도 메모리업체가 이긴다면 하이닉스는 물론 소송중인 삼성전자 역시 앞으로 지불해야할 막대한 특허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섣부른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 김영준 / 교보증권 연구원
"이번 판결도 지난 2004년 판결이 뒤집힌 결과 입니다. 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도 아직은 단정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연방통상위원회의 이번 판결로 램버스의 주가는 하루만에 23%나 급락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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