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낙선자 3년내 재출마 금지 무효"
입력 2011-12-01 10:14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5부는 73살 조 모 씨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피선거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낙선한 지 3년이 지나야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원고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어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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