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패소, `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1-11-30 22:22 

故 장자연 씨 사건으로 명예가 훼손됐던 조선일보가 완전 패소했다.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11월 30일 "조선일보가 MBC와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 앵커는 뉴스 마무리 발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서는 관련된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도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K스포츠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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