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부산, 공공장소서 담배피면 과태료
입력 2011-11-30 17:51 
부산시는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시행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와 해수욕장, 어린이대공원, 태종대 유원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시민계도가 우선이지만 금연구역의 빠른 정착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단속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부산'을 조성하려고 점차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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