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 처리한 조례안을 하루 뒤 다시 상정, 가결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위는 오늘(30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전날 심의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표결처리 없이 교육위원장이 부결 처리해 다시 상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위원장이 순간적으로 착각해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이 경우에는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교육위는 오늘(30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전날 심의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표결처리 없이 교육위원장이 부결 처리해 다시 상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위원장이 순간적으로 착각해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이 경우에는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