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4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척추수술 시 뇌유발전위검사 및 신경생리추적감시검사 인정범위 ▲ 담도폐쇄로 카사이수술 후 담도염에 투여한 항생제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및 감염성 척추질환에 시행한 척추수술 심의사례 등 4항목 4사례이다.
심의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척추수술 시 뇌유발전위검사 및 신경생리추적감시검사 인정범위 ▲ 담도폐쇄로 카사이수술 후 담도염에 투여한 항생제 ▲경추 추간판전치환술 및 감염성 척추질환에 시행한 척추수술 심의사례 등 4항목 4사례이다.
심의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