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손배소에서 모두 패소
입력 2011-11-30 11:31  | 수정 2011-11-30 18:59
고 장자연 씨 사건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가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조선일보가 MBC와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신 앵커는 뉴스 마무리 발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서는 관련된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도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한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조선일보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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