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금했는데 물건이 안 와'…유령 쇼핑몰로 2122차례 사기
입력 2011-11-30 10:07  | 수정 2011-11-30 10:10
해외에서 직수입한 유명메이커 운동화와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며 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30대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2122회에 걸쳐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미국에서 직수입한 유명메이커 운동화를 할인 판매한다며 인터넷 유령 쇼핑몰에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A씨의 허위 인터넷 쇼핑몰로 피해 본 금액만 3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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