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위장관운동촉진제 메토클로프라미드 신생아 사용금지
입력 2011-11-29 13:16 
위장관운동촉진제로 사용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에 대해 신생아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스위스 의료제품청은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단일제에 대해 시판후 조사결과 1세 미만 소아에서 ‘추체외로 부작용 발생위험이 1∼18세 소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1세 미만 소아에 사용을 금지하고, 소아·청소년(1∼18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추체외로 부작용은 전신근육의 긴장, 신체 안정 등을 조절하는 추체외로계에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하며, 경련, 진전, 운동마비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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