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난감 공동구매 사기 30대 검거
입력 2011-11-28 15:18  | 수정 2011-11-29 02:33
인터넷에 유아용 장난감을 공동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31살 여성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17만 원에 팔리는 미국산 유아용 장난감을 12만 원에 공동구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620여 명에게 7천8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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