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정규직 상여금·복리후생 차별 금지
입력 2011-11-28 11:43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과 복리후생과 관련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복리후생적 금품과 상여금에 있어서 고용 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보육시설 등 편의시설 이용,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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