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구당 김남수 옹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입력 2011-11-27 15:29 
구당 김남수 옹이 침을 놓을 수 있는 자격만으로 뜸을 놓은 것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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