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습격한 지충호 씨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박 전 대표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씨에게 상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와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등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외환은행 직원 9명과 모 일간지 기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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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박 전 대표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씨에게 상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년, 공갈미수와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등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외환은행 직원 9명과 모 일간지 기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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