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지적도에 빠졌던 캠퍼스 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교내 3개 부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 땅을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현동 11-9번지는 사용현황 등으로 미뤄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서울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있는 3개 부지 1천2백㎡로, 1920년대 토지조사 때 빠진 뒤 주소 없이 남아있던 것을 2009년 서대문구가 발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교내 3개 부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 땅을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현동 11-9번지는 사용현황 등으로 미뤄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서울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있는 3개 부지 1천2백㎡로, 1920년대 토지조사 때 빠진 뒤 주소 없이 남아있던 것을 2009년 서대문구가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