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김상곤, "고교 의무교육 법적 근거 없다"
입력 2011-11-25 15:02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제안한 고등학교 의무교육 도입 제안에 대해 "교육기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와 교과부에 제안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25일)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고교 수업료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을 3학년으로 축소하고, 남은 재원으로 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를 지원하자"는 정 대표의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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