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된다는 국토해양부의 공식 발표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국토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지난 24일, 총 19개 차종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과 관련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그랜저(HG) 5대 및 국산 13차종, 수입 5차종의 실내에서 대부분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일산화탄소는 다른 배기가스와 달리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누출여부를 알기 어려워 실내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또, 일정량 이상의 일산화탄소를 지속적으로 들여마시게 되면 두통이나 주의력 산만을 가져올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건국대 환경공학과 김조천 교수는 30ppm의 일산화탄소에서 두 시간 정도 노출하게 되면 중추신경 장애와 시각장애, 나아가서는 정신장애까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일산화탄소가 기준치를 넘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져 신체에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역시도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치 중 일산화탄소의 경우 9ppm으로 8시간, 25ppm 이상으로 1시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차량 실내에 적용되는 일산화탄소의 법적 허용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떠한 규제나 안전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은 지난 8월부터 제기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그랜저로 100~120km/h 이상 속도으로 주행 했을 때, 차량에 배기가스가 유입돼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며 직접 일산화탄소 수치를 측정해 각종 커뮤니티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지난달 12일부터 환기필터가 장착된 부품인 '익스트랙터 그릴'을 개선품으로 무상 교환해줬다. 또, 익스트렉터 그릴 교체를 받고도 일산화탄소가 유입된다는 지적에 따라 트렁크와 차체 하단 주변의 구멍을 막고 테이프를 덧대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지적이 있은 후에는 속도감응형 공기 자동순환 제어장치를 장착해 배기가스 실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기가스 실내 유입은 비단 그랜저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당분간 배기가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실내 유입 원인에 대해 "배기구에서 고속주행에 의한 공기 소용돌이(와류)가 발생하면서 트렁크 환기구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시속 80km 이하에서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량은 미미했으며, 디젤 차량에서는 배출가스 실내 유입 현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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