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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개인 취등록세 모두 2%로 인하
입력 2006-08-03 07:32  | 수정 2006-08-03 07:31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가 개인과 개인은 물론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세율을 2%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질문>
당초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만 인하하려던 취등록세게가 법인 개인 불문하고 모두 2%로 인하되죠?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가 취득세,등록세 비율을 법인과 개인 할 것없이 모두 일괄적으로 인하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재 2,5%이던 거래세 부담을 취득세를 0.5%p 인하해서 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인과 주택거래는 현행 4%인 것은 2%로 대폭인하해 신규 분양아프트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경감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법인 개인 불문하고 2%로 인하됩니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인해 분양가 4억원의 아파트는 거래세가 176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개인간 주택 거래의 경우 역삼동의 4억원짜리 아파트의 거래세 역시 기존의 10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저은 거래세 경감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전년에 비해 거래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 증가분 전액 보전해서 지방재정 부담 완하할 예정입니다.

당정으 특히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공포일 이후 거래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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