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의원 상대 손배소 기각
입력 2011-11-24 19:32  | 수정 2011-11-25 01:37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또, 공중파 8개사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강 의원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용석 의원이 대학생과의 뒤풀이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며 여자 아나운서 100명도 같은 사유로 각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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