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카프 절도 용인시의원 벌금 80만 원 구형
입력 2011-11-24 18:27  | 수정 2011-11-24 20:14
스카프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회 A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 변호인 측은 "임종을 앞둔 친언니의 옷을 사러 갔다 직원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뿐,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으며, A 의원은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4월 6일 경기도 용인의 한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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