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민노당 가입 공무원, 법정 녹음 적발
입력 2011-11-24 18:03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경기도 안산시 공무원이 법정에 몰래 녹음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오늘(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한 40살 민 모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변호인 최후 진술을 녹음하다 법정 경위에 적발됐습니다.
약 15분가량 녹음하다 적발된 민씨는 "변호인의 최후진술이 좋아 외우려고 녹음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민씨를 법정 질서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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