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생활기록부 고친 교사에 벌금 200만 원
입력 2011-11-24 17:51 
학교생활기록부를 마음대로 고쳐 고발된 교사들에게 기소유예와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생활기록부를 고친 인천외고 교사 등 4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같은 혐의로 고발된 삼랑고 교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생활기록부의 진로지도와 독서활동, 특별활동 내용을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고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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