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닉스반도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컴퓨터 기술개발업체 램버스사가 불법적으로 D램 메모리칩 기술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특허침해를 이유로 램버스사에 3억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평결을 받았던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 그동안 램버스사와 법적 공방중이던 업체들은 특허침해 배상금은 물론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램버스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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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4월 특허침해를 이유로 램버스사에 3억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평결을 받았던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 그동안 램버스사와 법적 공방중이던 업체들은 특허침해 배상금은 물론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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