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1-11-24 15:29  | 수정 2011-11-24 19:29
대법원 1부는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해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했다가 70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습니다.
귀환하자마자 체포된 한 목사는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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