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죤 청부폭행 조폭들 모두 실형
입력 2011-11-24 15:28  | 수정 2011-11-24 23:14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피죤 이윤재 회장의 사주로 청부폭행에 나선 조직폭력배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 박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의 해악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피죤 김 모 본부장에게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지난 9월 이은욱 전 사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폭행을 사주한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