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 사고 본인 과실시 유공자 대상 아니다"
입력 2011-11-24 14:22 
군대에서 진지공사를 하다 다쳤더라도 본인 과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육군 예비역 중사인 31살 이 모 씨가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는 당시 공사작업 지휘자였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시설 붕괴나 물리적 충격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없었다며,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육군 모 부대에서 진지공사를 감독하다가 2미터 아래 참호에 떨어져 허리를 다쳐 전역했고, 이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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