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오롱인더스트리 듀폰사에 1심 패소
입력 2011-11-24 01:29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의 화학기업인 듀폰사와의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 영업 비밀침해를 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1천99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앞서 9월14일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자사 케블라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 관계자는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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