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권 조정안' 검·경, 모두 반발
입력 2011-11-23 17:22  | 수정 2011-11-23 20:14
【 앵커멘트 】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에 대해 총리실이 다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검찰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해 경찰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과의 합의안이 아니라 강제적인 조정안이라는 겁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조정안을 통해 내사의 개념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종준 / 경찰청 차장
-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만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해 사실상 경찰의 내사를 부정하고…"

일일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 자율적인 수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검찰 직원이나 검사를 수사할 때 검사 지휘를 배제토록 하는 조항은 빠진 반면, 검사가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수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명시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검찰도 못마땅한 기색입니다.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 보고 대상이 22개에서 13개로 축소되고, 긴급체포 후 석방 때 검사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는 등 경찰에 유리한 조항이 많이 들어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때문에 수사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정인창 / 대검찰청 기조부장
- "과도하게 경찰 주장에 편향된 것으로 일선 검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총리실이 조정안을 놓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대립의 날선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