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일방적 포인트 소멸 곤란"…SKT에 시정명령
입력 2011-11-2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SKT가 월정액 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 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KT는 ST 큐브사와 제휴를 맺고 2009년 11월부터 커피와 영화 월정액 부가 서비스를 판매하였으나, ST 큐브사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요청에 따라 2011년 10월 1일부터 남아 있던 고객 포인트를 소멸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객 2만 명이 약 2억 원 상당의 포인트 피해를 봤습니다.
SKT는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구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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