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 사실상합의
입력 2011-11-23 00:39  | 수정 2011-11-23 01:44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그동안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던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총리실의 중재 아래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수사권 조정안은, 그동안 '내사'로 분류돼 관행적으로 용인됐던 경찰의 활동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검찰 측이 제시한 안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냈으며,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연 뒤 곧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주 3박 4일간 천안의 모 연수원에서 합숙토론을 진행하고도 합의안을 만드는 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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