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미 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합니다.
투자국 상대 소송제도, ISD를 포함해 협정문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무엇인지 윤석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1.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현지 국가의 정책 때문에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해당 국가를 국제분쟁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경우 우리 정부의 행정집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미국 기업이 이긴 경우보다 진 경우가 더 많고, 혹시나 우리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손실만 보전하면 되고 정책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 인터뷰 : 조성대 / 국제무역연구원 FTA통상실 수석연구원
-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서는 철저하게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느냐 마느냐만 있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조치를 개정한다거나 방향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2. 래칫(rachet) 조항
한 번 개방된 수준은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으로, 만약 쌀 시장이 개방된 후 우리 농가가 막대한 손해를 입어도 개방 수준을 낮출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적용됩니다.
3. 개성공단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최소 1년은 개성공단 제품이 우리 제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협정 발효 후에도 역외가공제품의 원산지를 논의할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북한 내 다른 지역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외에도 서비스 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공익성이 높거나 규제가 필요한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합니다.
투자국 상대 소송제도, ISD를 포함해 협정문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무엇인지 윤석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1.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현지 국가의 정책 때문에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해당 국가를 국제분쟁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경우 우리 정부의 행정집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미국 기업이 이긴 경우보다 진 경우가 더 많고, 혹시나 우리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손실만 보전하면 되고 정책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 인터뷰 : 조성대 / 국제무역연구원 FTA통상실 수석연구원
-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서는 철저하게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느냐 마느냐만 있지, 투자 유치국 정부의 조치를 개정한다거나 방향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2. 래칫(rachet) 조항
한 번 개방된 수준은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으로, 만약 쌀 시장이 개방된 후 우리 농가가 막대한 손해를 입어도 개방 수준을 낮출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적용됩니다.
3. 개성공단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최소 1년은 개성공단 제품이 우리 제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협정 발효 후에도 역외가공제품의 원산지를 논의할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북한 내 다른 지역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외에도 서비스 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공익성이 높거나 규제가 필요한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