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중국고섬, 내년 3월까지 퇴출 유예
입력 2011-11-22 19:24  | 수정 2011-11-23 00:14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회계법인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중국고섬이 내년 3월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회계법인 언스트앤한영이 중국고섬을 다시 감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고섬의 거래정지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 중순까지 계속되며, 재감사로 적정 의견을 받으면 퇴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국고섬은 싱가포르에 1차 상장한 섬유업체로 회계장부에 있는 1천7백억 원의 은행 잔고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지난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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