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학여행 금품 받은 교장 해임은 정당
입력 2011-11-22 17:50  | 수정 2011-11-23 00:14
수학여행 숙박지를 선정해준 대가로 숙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해임된 A초등학교 교장 김 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숙박계약 체결 대가로 4백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해임처분 역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말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숙박업자로부터 수학여행 숙박업소를 이용해준 데 대한 사례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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