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채연, 8년 스토킹 뒤늦게 알려져
입력 2011-11-22 17:20 
가수 채연이 스토커에게 8년 동안 스토킹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 모 씨는 채연의 주민등록 번호로 인터넷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연은 최근 열린 최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가 더 이상 연관되지 않는다면 용서해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채연을 따라다니며 만남을 요구해 온 최 씨는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한 뒤 이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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