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최고 5%로 제한
입력 2011-11-22 16:22  | 수정 2011-11-22 22:02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의 5% 이하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체들이 TV나 신문 광고를 할 때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제 능력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는 대출금도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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