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점당 2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입력 2011-11-22 16:22  | 수정 2011-11-23 00:14
친목도모 차원에서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했다면 전과가 있다 해도 도박이 아닌 오락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66살 황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고스톱을 했고, 시간과 횟수도 2시간에 25차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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