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의 주류 광고가 제한됩니다.
또 담배 판매 규정 위반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체계도 세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화 상영관에서는 상영 중인 영화의 등급에 상관없이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어 전체관람가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관에서도 술 광고가 상영됐습니다.
또 담배 판매 규정 위반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체계도 세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화 상영관에서는 상영 중인 영화의 등급에 상관없이 주류 광고를 할 수 있어 전체관람가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관에서도 술 광고가 상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