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14억 횡령 경리 여직원 징역 4년
입력 2011-11-22 01:45  | 수정 2011-11-22 05:25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회삿돈 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리 여직원 2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회사 경영 상태가 어지러운 상황을 틈타 10억 원이 넘는 큰돈을 횡령했다면서, 이 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써버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성수동의 미디어 관련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14억여 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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