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전 양주시 보건진료소장 56살 여성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양주보건소장 56살 여성 이 모 씨와 보건진료소장 56살 여성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를 보건사업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현금으로 찾게 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또, 같은 혐의로 양주보건소장 56살 여성 이 모 씨와 보건진료소장 56살 여성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를 보건사업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현금으로 찾게 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억 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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