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의 카드 신청접수·발급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2개로 확대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운맘카드는 산전진찰과 분만에 관련된 진료비 본인부담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되며, 국민은행(국민카드)이 카드 신청 접수와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임신부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카드 외에 신한카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5일부터 국민은행(국민카드)과 신한은행(신한카드)에서 고운맘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대로 우체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는 지원금이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해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고운맘카드는 산전진찰과 분만에 관련된 진료비 본인부담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되며, 국민은행(국민카드)이 카드 신청 접수와 발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임신부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카드 외에 신한카드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5일부터 국민은행(국민카드)과 신한은행(신한카드)에서 고운맘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대로 우체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는 지원금이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해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