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졸 이하 취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입력 2011-11-21 11:57  | 수정 2011-11-21 13:13
내년부터 고졸 이하 취업자 대부분이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중·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병무청장이 정한 산업체 취업자는 누구나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학력 간 차별을 없애고 사회 전반의 고졸 채용 확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에 한해 24살까지 입영 연기를 보장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도 유해업소 근무자나, 단기간 입시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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