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졸 이하 취업자 대부분이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중·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병무청장이 정한 산업체 취업자는 누구나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학력 간 차별을 없애고 사회 전반의 고졸 채용 확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에 한해 24살까지 입영 연기를 보장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도 유해업소 근무자나, 단기간 입시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무청은 중·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병무청장이 정한 산업체 취업자는 누구나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학력 간 차별을 없애고 사회 전반의 고졸 채용 확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자에 한해 24살까지 입영 연기를 보장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도 유해업소 근무자나, 단기간 입시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