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성범죄 가중처벌
입력 2011-11-21 11:35 
유치원이나 아동 보호시설 종사자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양형 기준이 마련됩니다.
또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처벌하고, 남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별도 처벌기준을 만듭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1일)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강화안을 논의합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9일에는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 씨를 비롯한 전문가를 초청해 공개토론회를 연 뒤 다음 달 양형기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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