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일·김정은 찬양글 게시자 집행유예
입력 2011-11-20 21:39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인터넷 게시판에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우리 사회의 성숙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현실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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